한-중FTA
원산지증명서
발급안내

원산지증명서
발급방식

  • [기관]발급 방식
    •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 기관에 의해 발급
  • 발급기관
    • 세관 및 상공회의소 · 대한상공회의소 (대한민국)
  • 발급형식
    •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 · 날인
    • 원산지 증명서 원본은 1부만 인쇄되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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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신청

  • 신청인
    • 수출자생산자 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
  • 발급시기
    • 선적前,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
      • 선적일 포함하지 않음(within 7 working days after shipment)
    • 선적前,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
      •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“ISSUED RETROACTIVELY” 기재(5번 란)하여 소급발급 가능
    • 분실, 도난 또는 멸실의 경우
      • “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 ___ dated”를 기재(5번 란)하여 진정등본 발급
      • 기발급된 원본이 사용되지 않음이 입증되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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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효기간

  •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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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절차

1

발급대상물품에 대한
품목분류 적정성 확인

발급대상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.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품목분류 검토를 진행 후 HS CODE를 확정합니다.

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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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실익 검토

해당물품의 협정상대국(중국 현지) FTA 협정세율 [특혜대상(절세가능)여부 및 발급실익 검토]을 확인합니다. (* 발급대상 물품에 대한 중국 기본(실행)관세율이 한-중 FTA 협정세율보다 낮은 경우 등 확인)

3

한-중 FTA HS CODE
원산지결정기준 확인

발급대상물품 HS CODE 상 정의된 역내산으로 인정가능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합니다.

4

원산지판정
서류 구비

해당 물품의 FTA 협정 상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(포괄)확인서 등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합니다.

5

원산지판정 수행

구비된 원산지판정 서류를 취합 후, 한-중 FTA 협정 상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(한국산 여부)를 판정을 수행합니다.

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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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(기관발급)

한국산으로 원산지가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인 [세관 · 상공회의소]에 한-중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.

7

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
사후관리

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심사 후 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며, 수출자 등 발급인은 해당 한-중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수시로 증명서 정합성 여부 등을 관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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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산지결정기준

기재요령

  • 완전생산물품 : WO
  •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 : WP
  • 품목별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 : PSR
  • 역외가공기준을 충족한 경우 : O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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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운송원칙

직접운송원칙

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은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되어야 함

직접운송
간주규정

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운송으로 간주

  •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 상 이유일 것
  •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할 것
  • (상품이 하역, 운송상 이유로 한 화물 분리,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外) 비당사국에서 그 밖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

상품이 비당사국에서 일시 보관되는 경우 : 그 상품은 세관통제하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, 상품의 반입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. 단, 불가항력의 경우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

직접운송
입증서류

통과 또는 환적하는 경우

  • 항공화물운송장, 선하증권 또는수출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합병운송 서류

컨테이너를 보관 또는 개장하는 경우

  • 항공화물운송장,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합병운송 서류와 비당사국 세관당국이 제공하는 보충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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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 제출서류

공통준비서류

  • 수출신고필증 사본
    •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
  • 상업송장(INVOICE) 또는 거래계약서
  • 원산지소명서
    • (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)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
  • 원산지(포괄)확인서
    • 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

완전생산기준(WO)
필요서류

  • 원산지(포괄)확인서 또는 세관장 인정 원산지(포괄)확인서 대체서류
  • 해당물품에 대한 재배ᆞ수확ᆞ채집ᆞ양식ᆞ출생ᆞ사육 등을 수행하였다는 증빙서류
    • 예 : 농지원부 ∙ 채굴원부 ∙ 먹는샘물허가증 ∙ 양식업등록증 ∙ 조업허가서 ∙ 선박등록증 등

세번변경기준(CTC,CC,CTH,CTSH)
필요서류

  • 제조공정도
  • (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) ‘수출 완제품’ 원산지(포괄)확인서
  • (세번이 변경되지 아니한) ‘한국산 원재료’ 원산지(포괄)확인서
  • (누적기준) 해당 원재료 원산지증명서
  • (최소기준) 해당 원재료 단가 입증서류

부가가치기준(RVC)
필요서류

  • 제조공정도
  • (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) ‘수출 완제품’ 원산지(포괄)확인서
  • 원재료 단가 입증서류 & ‘역내산 원재료’ 원산지(포괄)확인서
  • 자재명세서(BOM) 및 부가가치 산출 내역서
  • (누적기준) 해당 원재료 원산지증명서

서류제출
유의사항

  •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 의견에 의해 추가 입증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
  • 정정 발급시 발급기관 원산지증명서 원본 회수 원칙

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
유관기관을 통해 최종 확인
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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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 유료 자문(시간제 보수 · tIME CHARGE)으로 전환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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